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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이재용 선고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by 무지개 처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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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윗선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했을 뿐이라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글로벌 혁신기업인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준법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며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내역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법경영을 향한 진정성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반영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면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 쪽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에서 최씨 쪽에 지급된 액수,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를 합쳐 총 440억원을 뇌물로 잡았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세 번 독대하면서 뇌물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에 힘써주는 대신 이 부회장이 최씨 쪽에 뇌물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승계 작업 중에서도 핵심사안이었습니다.

합병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최종 성사됐습니다. 이때 여러 불법이 이뤄졌으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 개입했다고 특검은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실무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조작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 간부들을 종용해 합병 찬성을 끌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사이 삼성 쪽에서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씨 쪽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만나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자 박 전 사장이 최씨 쪽에게 "원하는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거래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영권승계를 목적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실재로 존재했고, 이 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이 정씨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건넨 72억여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 등 총 89억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영재센터는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설립한 것으로 실제 운영은 최씨가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뇌물액수는 36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심은 경영권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뇌물 거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됐던 승마훈련 마필 관련 36억여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은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승마지원 용역계약 명목으로 비덱스포츠가 받아간 36억원에 대해서는 단순 뇌물죄가 적용됐었기 때문에 부정청탁 존재와 상관없이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경영권승계 작업과 부정청탁은 존재했다는 판단과 함께 마필 관련 비용 34억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마필 관련 비용 36억원 중 보험료 2억여원은 뇌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86억여원으로 재산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하면 그 평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려고 구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특검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등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돼 준법감시위 활동평가를 마쳤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를 통해 개선된 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는 중립적 의견을 냈습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는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김 변호사는 이번 준법감시위를 시작으로 삼성이 끊임없이 자정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평가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고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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