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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일정 자격

by 무지개 처럼..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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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일정 자격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20일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공급 유형은 LH가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과 LH가 기존 건물 혹은 짓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으로 나뉩니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0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로 공급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입니다.

임대조건은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입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줍니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년입니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18∼20일 LH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고령층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 기간은 3월 17~19일 사이입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다음 달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apply.lh.or.kr/LHMob/index.html#GUD::CLCC_GUD_0130_t01:

LH청약센터 모바일

m.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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