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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임성근 판사 프로필 탄핵 추진

by 무지개 처럼..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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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프로필 탄핵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판사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4명이고, 정의당(6명) 등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 이래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 1 이상 참여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 협조 없이도 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한 의결은 빠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주요 입법 사안마다 ‘거여의 폭주’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으려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지도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으로 중도·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당초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판사 2명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했던 이 의원이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소추안을 내겠다”고 하면서 결국 지도부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당 지도부는 당초 법관 탄핵 자체에 부정적이었지만 의원들의 요구가 워낙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그동안 법원 무죄 선고에도 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반한 것이라 판시했으며, 이는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헌정 사상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발의안에 1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의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임성근 프로필

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2월 28일 이후면 판사 신분이 아닌 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임성근 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964년생으로 올해 57세인 임성근 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입니다.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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