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처음 추심 연락을 받는 경우 당황하기 쉽다. 먼저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선, 채권추심인의 소속, 성명 등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은 금융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감원은 다양한 채무자 보호제도도 안내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시~8시)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면 불법입니다.
채무자의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이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https://v.daum.net/v/202209291200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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