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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종부세 납부기한 분납신청 분할납부

by 무지개 처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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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 분할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23~24일께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다음달까지 종부세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대다수 주택의 올해 종부세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보유와 연령에 따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보면 작년 191만1240원을 냈던 반포 자이(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349만734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치동 은마(전용 76㎡) 아파트 종부세는 20만3320원에서 65만5140원으로 세 배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01123122000002?input=1179m

 

올해 종부세 고지…작년 2배 넘는 세금 속출 | 연합뉴스

올해 종부세 고지…작년 2배 넘는 세금 속출, 하채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1-23 16:20)

www.yna.co.kr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19-05-17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www.nts.go.kr

 

종부세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종부세 세액 흐름도

 

종부세 분납신청 분할납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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