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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필리버스터란?

by 무지개 처럼..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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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대립하며 연말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박은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철야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통과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결국 공수처법은 통과 될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란?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토론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고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9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회기 종료 후 필리버스터 효력이 자동 소멸하면 10일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용어는 원래 16세기의 공인된 해적선이나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1957년 미국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가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4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발언한 것을 계기로 의사방해연설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헌국회 시절 비슷한 내용의 규정이 있었으며,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테러방지법>, 2019년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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