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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통과

by 무지개 처럼..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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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이란? 3%룰 완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내용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3%룰’에 대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행처럼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거나 제한하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법사위 통과는 됐습니다.

법사위 통과 되면 처리 된거나 다름없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8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일부 수용,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됩니다.

소송 제기 자격도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는 것으로 정부안(0.01%)보다 문턱을 높였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의 자격 기준을 유지합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독재로 흥한 당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3%룰 이란?

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1962년 상법 제정 시 도입됐습니다.
 
1962년 '3%룰' 도입 당시에는 주식 거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없었으나, 1998년 코스피지수가 1000을 돌파하고 주주총회(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소액주주 수가 늘면서 이 제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자, 1991년 섀도 보팅
(Shadow Voting·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섀도 보팅은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돼 주주총회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2017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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