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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창원 특례시 혜택 출범일

by 무지개 처럼..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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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특례시 혜택 출범일

창원시는 9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외에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습니다.

 

특례시는 △지방연구기관 설립 운영,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² 이상 건축물 허가 권한 부여, △재정과 조세 관련 추후 논의, △본청 간부 직급 상향, △5급 이하 직원들의 직급과 기관별 배치 권한,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하에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시가 하나돼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고,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느데 이번에 성과를 냈습니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방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시켜 창원시 발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의 상생 발전도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선포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딫혀 왔지만 이번 특례시 지정으로 메가시티 규모에 맞게 도시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의 특례시 정식 출범은 2022년 1월입니다.

창원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이 일구어낸 커다란 업적이다”라며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상 후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예산이 추가 확보되니까 당연히 창원시 복지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면 광역시급 조직 운영과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취득세가 특례시 세로 전환되고 각종 교부금 혜택 등으로  최대 2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돼 지역 현안을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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