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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급 2022년 출생아 부터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에 따른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2025년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0~1세 영아수당 지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은 2022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도입 첫 해인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을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는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 가운데 47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영아수당 50만원을 받으면 자기 부담분이 사라지고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는 지원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월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인데 영아수당 50만원이 정착하면 0세 기준 정부 지원액은 30만원 늘어납니다.
정부, 월 30만원 영아수당 준다…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 - SBS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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