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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윤석열 징계 정직2개월..윤석열 임기는 언제까지?

by 무지개 처럼..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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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직2개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징계위는 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4시를 넘겨 이같이 결론냈습니다. 개회 17시간 30여분 만입니다. 당초 징계위는 전날 자정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외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 YTN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앵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정...

www.ytn.co.kr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한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4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양정(量定)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입니다.

 

징계위는 가장 논란이 된 판사 문건 작성과 사찰 혐의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대검이 올 초 이 사건 재판 시작을 전후해 해당 재판부의 세평, 가족관계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게 문제가 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공소 유지의 일환”이라며 “대검이 이를 위해 참고한 자료도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채널 A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에 나섰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방해했다는 게 혐의 골자입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거나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JTBC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는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1월 사건 관계인인 JTBC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만남 전 이미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갔다. 더욱이 윤 총장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만남에 대해 보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법무부 대면 감찰 조사 등에 불응하는 등 감찰에 협조의부 위반 혐의도 불문 결정됐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징계위는 전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 4월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문자메시지 통보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윤 총장이 이를 지시했단 것입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당시 유출자를 ‘성명 불상자’라고만 했을 뿐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윤 총장은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대해 이르면 16일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그 자체로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직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윤 총장에게도 부담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판사가 해임보다 약한 정직을 갖고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윤석열 임기는 내년 7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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