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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회사 결혼식은?

by 무지개 처럼..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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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이상 집합금지 5인가구 회사 식당은?

서울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COVID-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3일부터 서울시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발동 기간에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서 권한대행은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전날 서울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체 328명 중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인원은 29명에 불과하고 170명이 기타 확진자 접촉, 13명이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감염 사례였습니다. 먼저 감염된 사람을 접촉해 확진된 경우가 55.8%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인천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발동할 듯... 5인 가구는?

경기도와 인천시도 서울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www.hankookilbo.com

 

차라리 3단계를 하지 왜 이런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영업자들 다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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