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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신용카드 공제

2021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 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추가공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망이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

 

(직계비속)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

 

(인적공제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이혼 등 사유 발생 전에 지급한 금액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공제대상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불가

 

(세대)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연금보험료공제)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불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연금저축 공제)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17년 이후)

 

 

 

자칫하면 실수하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은 무엇?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이 정도는 국세청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거나, '헷갈린데 일단 공제신고해볼까'라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 연말정산도 세법이기 때

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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