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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직장인 연말정산 시 가장 절세 효과가 큰 항목 중의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연로하신 부모님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150만원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나이나 생계요건은 없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맞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아니라면 나이요건이 있습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제외입니다. 법정혼인만 인정됩니다.

 

장인ㆍ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대상입니다.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세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외손자ㆍ외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재혼했다면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녀도 공제대상입니다.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한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이지만,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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