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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by 무지개 처럼..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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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5일부터 매연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받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1·2등급 차량 구매 하면 추가로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최대 180만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9247대입니다. 이는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ww.aea.or.kr/new/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노후 경유자 폐차 절차 세부도

소유자

협회

소유자 등

협회

소유자 등

신청서 제출

대상확인/보조금산정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지정 폐차장 입고

대상차량 확인

(성능검사)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차량구매 청구서 포함)

지급대상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수도권 내 지역 지정된 폐차장으로 입고

하여야 함(지정 폐차장은 협회 홈페이지(www.aea.or.kr)확인 바람). 지정되지 않은(수도권 외 지역포함)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및 폐차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할 수 있음.

아울러,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신차는 4개월)이내에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및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 바랍니다. (지자체 사업마감일에 따라 청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조금 상한액

구 분

상한액

(A+B)

지원율

기본(A)

추가 지원(B)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최대 210만원)

30%(최대 9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에서 지원가능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부착불가 확인서 제출) 추가 60만원 지원이 가능

(,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기본금액과 추가지원(차량구매,저소득층,장치미개발 포함) 금액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 상세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기준가액표의 70%지원(기본) + 경유차,중고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20.1.1. 이후 최초등록)차량을 신규로 구매 차량기준

가액의 30%(추가) 지원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기준가액표의 100%지원(기본) + 3.5톤 이상 대형 또는 초대형 화물차(Euro6,‘20.1.1. 이후 최초등록)를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추가) 지원

) 3.5톤 이상 승합차량 조기폐차 이후 신차로 승합차량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만 인정 (건설기계 3종은 10%이내 범위의 규격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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