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이성교제 허용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로 유명한 육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완전 허용키로 했습니다.
관련한 소송이나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육사의 자발적 제도 개선이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군 소식통은 2일 “최근 육사가 생도생활예규 제32조 ‘이성교제’ 2항에 명시된 ‘생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성교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중 △1학년 생도와 본교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동일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조항을 삭제해 생도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지침은 오는 10월에 육군본부 주관 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현재는 육사에서 관련 규정 수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육사는 생도 사이의 이성교제 허용 대상에 1학년들은 제외했습니다. 2∼4학년에만 허용한 것입니다. 같은 중대 생도끼리 이성교제는 전 학년에 걸쳐 불허했습니다.
육사는 또 생도와 교내 근무 중인 장병, 군무원 간 교제를 금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생도와 훈육요원 또는 교수(교관)요원과의 이성교제에만 제한을 두는 쪽으로 그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경직된 군대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육사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시각들이 있어 전 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같은 중대 생도끼리 교제 시 훈육요원이 해당 생도 중 한 명을 다른 중대로 부대를 변경 조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육사는 2014년 3월 육사 개교 62년 만에 혼인과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3금 제도를 손봤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의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였습니다.
당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대신 생도 사이의 교제 범위와 행동 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생도 간 교제를 사실상 차단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를 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중대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규정 이외의 경우는 이성교제가 허락되지만 반드시 훈육요원에게 교제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www.newspim.com/news/view/20210305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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