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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코로나 3단계 식당

by 무지개 처럼..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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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식당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상공인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1월중에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을 우선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입니다. 이는 지난 1월20일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특히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719.6명에 달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1주 일평균 400~500명선은 넘어서, 3단계 기준인 1주 일평균 800~1000명 이상에 다가서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이제 3단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수도권만 2.5단계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지역으로 놀러 간다. 전국 단위의 조치인 3단계를 취해야 한다', '10명 이상 모이지 말랬더니 10명 이하로 모여 술먹고 노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권고해서 수습할 수 있나. 3단계를 해야한다'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이나 시설을 찾는 풍선효과는 현실화된 바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식당에는 입장인원이 제한됩니다. 마트와 편의점, 중소슈퍼를 제외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는 집합금지(중단) 되며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을 하게 됩니다.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 중이던 결혼식장도 문을 닫게 됩니다.

물론 3단계 격상과 별개로, 국민들의 참여가 가장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3단계 격상은 물론이거니와 단계 격상과 무관하게 시민들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철저한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더 악화될 경우 강제로 집밖에 못 나오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3단계 격상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정부에서는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3단계 조기에 실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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