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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by 무지개 처럼..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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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단어의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연말정산 전략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납부하는 세금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와 범위는 차이를 둡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때 미리 알아두는게 중요하지만 사실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구분해서 준비해 두는게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세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느냐(소득공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느냐(세액공제)가 다른 점입니다.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좋은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에서 법으로 정한 특정한 지출 등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500만원인 직장인이 1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돼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2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며, 이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율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단어의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연말정산 전략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에서 법으로 정한 특정한 지출 등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500만원인 직장인이 1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돼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2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며, 이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율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각종 연금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도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여줍니다. 최종 세액에서 기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자신이 유리한 걸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 등이 많다면 특별세액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절세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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