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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최근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주택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3만2823건의 전·월세 주택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중 40%(73만건)가 월세 주택 거래에 해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1인가구에게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월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한 달 월세 수준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연 750만 원 내에서 본인이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을 때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선택해서 적용하거나 월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적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냐, 한가지를 정해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선택1.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 증명서류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말고,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으면 된다.

 

선택2 월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현금영수증 발급방법

1. 인터넷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의 신청하기 버튼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2.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 월세 현금영수증 요건① 주택에 한하여 적용②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③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발급가능④ 2009.2.4.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해당⑤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⑥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은 추가신고 필요 없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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