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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서류 자격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인하 조치도 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가동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갑니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됩니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습니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갑니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 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선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를 내야 한다. 버팀목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는 통상 접수부터 3∼4영업일이 걸립니다.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대료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자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과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 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하나은행 소상공인 대출 금리 한도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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