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입니다.우리가 흔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신용점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금융권 막으면 2금융권으로 가죠 그리고 가다가다 안되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갑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차이
현금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단기카드대출’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전체 금액을 갚아야 하므로 상환 기간이 1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출 한도는 카드사, 회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신용카드 통합 한도의 40% 이내에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통합 한도가 500만원이라면, 현금서비스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서비스는 ATM기기에 카드를 넣고 신청하면 바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장점입니다. 대신 상환기간이 짧아, 1달 뒤 목돈이 예정돼 있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입니다. 현금서비스보다 큰 금액을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개월수만큼 나눠 갚으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3~4년입니다. 대출 한도는 카드사, 회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천만원도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단점은 거액을 장기 분할 납부하다보니 필요 이상의 금액을 댕겨쓰고 흥청망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 손을 대는 이유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급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조건 없이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갚을 여력이 있는 만큼 사용하시고 연체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최대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뱅크 중금리 대출 금리 인하
카카오뱅크는 고신용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축소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차원입니다.
이날 신규 취급분부터 카카오뱅크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최고한도는 마이너스통장대출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신용대출은 건별 1억원에서 700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는 최대 1.2%포인트 내려간다고 합니다. 한도는 70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달 최고한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신용점수 기준으로 보면 1~3등급, 신용점수로는 820점 이하가 고신용자고, 그 이하는 중저신용자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신용점수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내 신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사잇돌대출을 제외한 자체 중신용대출을 1180억원 공급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567억원 대비 108% 증가한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금융 이력 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를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고객 : 해당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단,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2주택 보유 또는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취급 불가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징구 생략 불구 대상자의 경우 취급 불가(주택금융공사 내부 CSS 7~9등급 해당)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최대 2.22억원 (이억 이천 이백만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개인신용등급별 상이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
- 임대차계약종료일 이내에서 1년이상 2년 이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그일까지 연장 가능기본금리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대금리부수거래 감면 우대금리 조건 없음 상환방법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 서울,경기, 인천지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임대차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은 현장방문과 임대인을 통한 임대차조사 후 진행 ※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임대목적물인 경우 신청 불가 ※ 임차 물건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의 50% 초과시 취급 불가 (임차보증금액 × 1/2 < 대상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 : 취급불가)대출신청기간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기준 -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 ※임대차계약 잔금지급용도로 신청가능하며, 이미 잔금을 치루고 기전입한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내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방법
이용시간 안내
【신청가능시간】 평일/주말/공휴일 : 08:00 ~ 22:00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비스점검 등 서류스크래핑 제한시간 신청 불가) 【사진촬영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 평일/주말/공휴일 : 24시간 가능 ※ 잔금지급일(실행예정일) 기준 7영업일 전까지 제출 【연소득/보증한도 우대 관련 추가서류 제출】 평일 : 09:00 ~ 17:00 【대출 실행】 평일 : 09:00 ~ 17:00관련서류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⑦ 계약금납입영수증 ⑧ 기타서류 (연소득 확인서류, 보증한도, 보증요율 우대 등 필요시)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대상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은366)으로 나누어 산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인지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대출실행시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며, 대출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사전에 지정한 이자납입계좌에 비용을 납입하기 위한 잔액이 부족한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따라 세액 차등적용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 7만5천원) ※ 비용은 50% 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상품특징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한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대출금액 최대 222백만원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대출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3) 우대금리:최고 연 1.2%p 우대-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