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1년 사이 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가 급등해 빚 갚기 팍팍하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심하게 신용점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낭패를 겪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대출 금리 및 한도를 정할 때 신용점수를 근거로 삼는다고 합니다.
작년 1월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됐습니다. 은행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면 800점은 넘기는 게 좋습니다.
카드대금 연체 1일
법적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이 1일 연체 되었을 때 부터 채권추심(즉 돈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로 찾아온다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일 부터 바로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내용은 그냥 아주 건조하고 용건만 간단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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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연체 5일 - 연체이력 공동전산망 등록
연체가 5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연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사가 '이 사람은 결제대금을 깜박하고 통장에 안 넣은 것이 아니라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단계가 됩니다. 카드사는 두가지의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갑니다.
첫째로 연체가 5일이상 지속되면 과거 연체 이력, 연체 대금등에 따라 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거나 바로 이용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카드회사와 정부 금융 기관의 공동 전산망에 연체이력이 등록이 됩니다. 즉 다른 신용카드들도 사용이 막힐 수 있으며, 제1 금융권의 대출심사에서 거절 당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독촉 문자를 받게 되며, 독촉 전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채권추심에 따른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카드대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제 때 내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최소 1년은 걸리니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연체를 피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카드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계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연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신용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연체를 피하기 위해 카드대금이나 공공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는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 가격, 소득, 주택 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도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HF공사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 주택 가격 등 이용 자격 여부,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HF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HF공사는 오는 15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앞두고 원활한 고객 응대가 이뤄지도록 현재 안심전환대출 전담 ARS를 개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운영 중입니다. 챗봇 상담 서비스인 HF톡도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에 오픈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됩니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주담대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이용한도 최고 5,000만원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거치상환, 만기일시상환 대출 신청 후에는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하나카드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하나카드APP, ARS(1800-1000, 1800-1111), 하나카드CD/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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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하나은행 결제계좌 이용, 전월 1Q PAY 결제이력, 전월 일시불_할부 50만원 이용 시 이자율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6.9%~19.95%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최대 3% (회원별·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상환금액 예상하기에서 수수료율 및 예상 이자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