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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재가 뜻..문재인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 듯

by 무지개 처럼..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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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뜻..문재인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 듯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법원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위도 직권남용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재가할 경우 문 대통령 본인 역시 향후 직권남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文,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제청을 받으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재가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7시 '재가 시점이 언제인가' 등 질의에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짤막한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재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징계위 결정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수위를 조정할 수도 없다는 게 그간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징계의 집행은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저 결정을 따르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징계위 결정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면, 징계위를 굳이 여는 의미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등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조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재가(裁可) 뜻

  • 1.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함
  • 2.임금이 안건에 어새를 직접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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