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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이 더 적은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가 더 적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부담이 더 적은 것은 사실입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1억원까지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 등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증여세가 더 적다고 할까. 이는 부과체계의 차이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총액에 일괄과세하는 유산세를 채택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합니다. 총 이전되는 규모는 같더라도 상속세는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40억원인 사람이 있다면, 3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은 50%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50% 세율을 적용받는 10억원 중 4억원을 자녀 4인에게 1억원씩 사전증여한다고 가정(계산 편의상 증여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배제)하면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1억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받아 2억원으로 과세될 상속세를 증여세 4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무조건 사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위 사례에서 곧 상속이 될 것을 예상, 상속 며칠 전에 자녀 4인에게 1억원씩 증여했다고 합시다. 며칠 차이로 증여없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와 세금이 무려 1억600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낸 금액이 다시 높은 세율의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물론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으로 공제해 이중과세는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금액을 상속 전에 사전에 증여해 낮은 세율로 적용받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합니다.

고령자들이 10년내 상속을 예상해 사전증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사전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5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8년 뒤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해봅시다.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 후 8년 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다시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10억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인 5억원을 가산합니다.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금액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더라도 절세가 가능합다.

 

손자 증여

 

손자녀 및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가산하는 기간이 상속인은 10년이나, 상속인 외는 5년입니다.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내 상속이 되더라도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과 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녀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 30% 할증이 되지만, 자녀에→손자녀에게 재차 증여가 되면 200%낼 세금을 130%로 줄이는 것이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사람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낮은 확률이라도 절세가 가능한 사전증여를 고려할만 합니다.

10년 이전 사전증여 절세는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10년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에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증여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8년전에 아버지에게 1억원을 더 증여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번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에 기증여받은 1억원을 합산해 2억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증여받은 1억원은 10%가 아닌 20%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 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8년전에 납부했던 10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증여세는 최종 2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위에서 기증여 받은 1억원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았더라면 그때 증여세는 1000만원 납부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10년 후인 지금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선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습니다. 이 또한 10년이 경과하면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해 준다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의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위에서 절세로 언급한 저율로 증여하되 합산되지 않도록 10년마다 1억원씩을 더 증여해도 됩니다. 10년마다 1억원씩 더 주면 증여세를 4000만원만 내고 총 5억4000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30세에 이 돈을 한꺼번에 증여할 때보다 4천8000만원이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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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장과 면책기간이 생기는데 보장기간은 80세·100세·종신으로 기간이 정해지는데, 그 보장기간 중 보장이 안 되는 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면책기간은 감기나 짧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상해정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디스크 관절염·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질병은 면책기간을 꼭 신경써야합니다.

 

 

 

실손보험 면책기간

실손보험은 면책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될까? 결론은 아닙니다.

고객이 가입한 날짜를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지난 2009년 8월말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을 계약자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 한 가지만 가입 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실손보험은 일반상해의료비·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로 구분되고, 질병은 질병입원의료비·질병통원의료비로 가입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상해의료비·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로 구분되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일반상해의료비 가입 경우는 [입원+통원=보장 한도내](본인 부담금은 당시 보험마다 차이가 있어 다를 수 있음)로, 입원 또는 통원을 해도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없이 보장한도 내 100% 실비지급이 됐습니다.

당시 보장한도가 크지 않았기에 100·300·500·1천만원 등 보장한도별 가입한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순수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고, 교통 및 산재사고 등 중복 적용되기에 해당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많았습니다.

또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의 면책기간은 한 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보장이 안 되는 면책기간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사고당 6개월만 보장됐으며, 이후는 보장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 상해의료비·상해통원비로 구분된 경우 입원과 통원을 합한 보장이 아닌 각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신 통원 시 본인 부담금 5천원 공제 및 나머지를 보상한도 범위 내 보상을 받는 상품이며, 다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이 100%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도는 3천만원 및 5천만원으로 보장한도가 나눠지는데, 일반상해의료비는 중복보장됐지만 나눠진 상품은 비례보상됐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한 사고당 180일이 아니라 365일까지 보장이 되는 것으로, 한 사고당 1년 간 보장하고 그 이후는 보상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통원의료비는 1년 중 30회만 보상 청구가 가능했기에 해당 상품은 장기 치료를 요한다면, 치료가 끝나고 치료비가 많은 날을 선택해 한 번 청구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아울러 질병입원의료비는 상해처럼 6개월 또는 1년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상기간이 존재하고 보상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또다시 일정 기간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장을 못 받는 기간도 존재했습니다.

즉 각 질병당 365일 보상을 받다 면책기간 180일이 지난 후 다시 360일을 보상 받는 식입니다.

덧붙여 질병통원의료비 또한 각 질병당 365일 한도 내 30일 청구가 가능하며, 면책기간 180일이 존재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면책기간

 

2009년 9월 1일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적용했습니다.

2009년 9월~2014년 3월 가입한 실손보험은 갱신주기는 3년 및 만기는 100세로, 입원을 하면 본인부담금 10% 및 보험회사에서 부담금 90%였습니다.

통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동네병원(의원) 또는 대학병원(상급병원)에서 진료한 것에 구분을 둬 하루 1~2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고당 상해와 각각의 질병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365일간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면책기간이 90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8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했다면 상해 같은 경우 일회성으로 보장기간이 지나면 보장이 안됐는데, 지난 2009년 9월부터 가입한 고객들은 기존보다 면책기간이 짧아졌어도 상해로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경우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났더라도 질병처럼 재발되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이 통원 또한 보장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해석하면 되는데 한 상해 및 질병당 365일 중 180일의 통원일수가 보장되고, 처방조제비 365일 중 180건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점은 질병입원비 면책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은 상해나 질병의 발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이해를 도우면 사고날짜가 다르거나 질병의 종류가 다르다면 각 보상되고, 각각의 면책기간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례로 최초입원일 2020년 1월 1일~3일(보장기간 20년1월1일~20년12월31일)을 가정해 면책기간이 2021년 1월1일~3월31일이라면, 단 삼일 입원했더라도 1년이 넘은 시점에 재발해 입원할 경우 언제 입원해야 될까? 2021년 4월 1일 입원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지난 2014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알아봅시다.

보험료 갱신주기는 1년 및 만기는 15년으로 변경, 갱신기간과 만기가 줄었지만 보험료는 저렴해졌습니다.

15년 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15년 주기로 변경된 약관에 의해 계속 재계약이 이뤄지는데 본인부담금은 10% 및 보험회사 부담금은 90%를 보장해줬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 20% 및 보험회사 80%를 보장받고, 통원의료비는 병원에 따라 1~2만원을 뺀 나머지를 보상받습니다.

여기에 약제비는 하루 8천원을 뺀 나머지를 보장받게 되며, 면책기간은 한 질병과 한 사고당 365일간 보장 청구 및 90일간 면책기간이 발생되나 동일 질병인 경우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 경과 후 재입원 시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해 또다시 365일의 보장이 적용됩니다.

일례로 입원 2020년1월1일~퇴원 2020년3월1일의 경우 2020년9월2일부터 재입원하면 이날부터 다시 365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갱신주기 1년에 15년 단위 재가입 100세 만기며, 의료비의 경우 선택형과 표준형으로 나눠집니다.

이는 본인부담금 10%(선택형 90%)·20%(표준형 80%)·20%(비급여 80%)며, 표준형 및 선택형은 가입자 선택입니다.

이때부터 면책기간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원 한 경우, 보상한도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즉, 한도를 다 소진해야만 90일간의 면책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데, 보장한도 5천만원 소진 후 면책기간 90일을 적용(각 질병 또는 각 상해)하게 됩니다.

다만, 360일-90일=275일 이내 5천만원 소진 시 최초입원-365일 경과된 시점부터 다시 새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원의료비는 365일 중 180일 한도에 처방조제비도 365일 중 180건으로 한도를 뒀으나, 별도 면책기간 없이 1년경과 시 다시 180일 한도가 발생합니다.

또다시 변경된 지난 2017년 4월 1일 이후의 실손보험은 갱신주기 1년에 15년마다 재심사해 100세 만기로 가입, 본인부담금 10%(선택형90%)·20%(표준형 80%)며 가입자 선택입니다.

이때 달라진 것은 비급여 부분으로, 비급여를 특약으로 만들어 2만원과 30% 중 큰 금액으로 구분해 일반적으로 30%(비급여 특약 3종 70%)를 많이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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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최고위원은 1972년생 전북 익산 출신으로, 전북 전주기전여고를 거쳐 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국민일보 기자로 입사했으며, 이후 동아일보로 옮겨 정치부 차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2020년 언론계를 떠나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해 비례대표 5번을 부여받고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의힘 서울 양천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수진 지역구

 
보수정당에서는 드문 호남 출신 의원으로, 호남 지자체장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며 당의 '서진 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으로 출마, 최다 득표로 당선돼 직전 지도부인 '이준석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충돌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 비위 의혹'으로 직무 정지되고'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후 당의 쇄신을 촉구하며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내 여야 공방 속 '야당 공격수' 역할을 자임해온 조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거야(巨野) 횡포'에 치열하고 논리적으로 싸움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수진 경력

 
△1972년생(전북 익산) △전주기전여고 △고려대 △국민일보·동아일보 기자 △미래한국당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4·7 재보선 경선준비위원회 △국민의힘 서울시당 양천구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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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벌집을 보았던 꿈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많은 벌떼가 허공에서 난무해 어지럽던 꿈
자기의 생각을 알리는 일이 힘들지 않게 진행된다는 징조이다

 



스스로가 직접 꿀벌을 보던 꿈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에게는 돈을 벌만한 수단이 생긴다는 암시이지만 갑부에게는 좋지 않은 꿈이다

본인이 벌통을 실수로 건드려서 무수한 벌떼가 나에게 달려들어 곤혹을 치른 꿈
스스로의 채권자에게 잘못 보이게 되어 매우 그에게 해를 입게 된다는 암시이다

제법 많은 꿀벌이 이곳 저곳으로 도주했던 꿈
주위의 사물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질 암시이다

집 안에 꿀벌이 꿀을 모으던 꿈
비즈니스가 잘 풀리게 된다는 암시이다

자신이 벌한테 쏘이던 꿈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거나 나의 작품이 논평 당하게 될 징조이다

어떤 벌한테 다리를 쏘였던 꿈
재화를 얻게 된다는 암시이다

벌떼가 꽃 주위에 모여들던 꿈
일가에 반가운 일이 있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리게 되어 내빈들을 대면할 징조이다

꽃의 꿀을 벌이 빨았던 꿈
맡아 운영중인 비즈니스에 전환기를 맞게 되어 원기를 띌 징조이다

 


어떤 꽃에 벌 혹은 나비가 앉은 것을 보았던 꿈
이미 헤어졌던 애인과 재회하거나 로맨스나 혼약을 하게 된다는 암시이다

손바닥에 말벌을 붙잡아 올려둔 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성대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일에 손대게 될 것이라는 징조이다

여러 마리의 벌들이 떼지어서 날던 걸 본 꿈
어떤 이들의 앞에서 스스로를 내세우게 될 징조이다

모여든 벌떼가 춤을 하늘에서 추던 걸 보았던 꿈
재물이나 사업체의 운영권이나 권리를 동시에 얻게 된다는 암시이다

가득 꿀이 들어있던 벌통을 본 꿈
비즈니스의 자본을 마련하게 될 암시이다

어떤 벌떼가 나무에 매달려 있던 걸 보았거나 벌집에 드나들던 꿈
숱한 일손이 필요한 일에 참견하게 되거나 상당한 이들을 모으게 될 거라는 암시이다

자기의 집으로 한 무리의 벌떼가 침입했던 꿈
집에 우환 또는 질병이 생겨버리고 근처가 소란스러울 암시이다
격투나 불청객을 의미하는 흉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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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꿈
세력 다툼이나 공박하게 될 사건이 있을 징조입니다

분홍색 고양이를 키우게 되는 꿈
가족에 새로운 식구가 생길 것이다

검은색 고양이가 자신이 입은 하의를 물어 뜯던 꿈
초반에 사업이 원활히 풀리는 듯 보이지만 점점 일이 꼬이면서 위험이 닥쳐올 징조이다

 

 

 


고양이를 해치거나 먹은 꿈
강도를 포착하거나 분실했던 것을 찾아내게 될 암시이다

집 고양이가 밖으로 나간 꿈
고용했던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거나 무언가 분실할 징조이다

고양이가 집 안에 새끼돼지를 입에 물고 온 꿈
음식과 재물이 풍족하게 되고 집에 손님이 있을 것이다
돈이나 선물 재물 등을 상징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이가 쥐를 죽이던 꿈
꿈을 꾼 사람이 수사관이라면 범인을 포획할 수 있을 것이다
보류되고 있던 사업은 지체 없이 해결될 암시이다
한편 재물이 들어올 꿈이기도 하다

고양이가 소리내어 우는 꿈
나쁜 소문이 퍼질 것이며 모든 일이 어려워질 흉몽이다

검은 고양이를 보았던 꿈
불행이 닥치거나 평소에 무서워했던 사건이 생길 암시이다

흰색 고양이가 담 위에 올라서 지나갔던 꿈
종교 생활에서의 회의감과 불신을 하게 될 암시이다

고양이 강아지들이 섞여 놀고 있던 꿈
고양이와 개는 본래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극이 잘 노는 모습을 보았다면 자기 성향과 정반대인 누군가와 함께 사업 또는 일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귀여운 고양이가 사람처럼 말하는 꿈
구설수가 따라다니거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찾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고양이가 담의 위에서 밑으로 자신을 보던 꿈
자신의 일에 대해 속속들이 간섭하는 사람이 생기며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사건이 있을 징조입니다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가서 자신을 쳐다보았던 꿈
심리적 물질적인 손해를 받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될 징조이다

고양이의 눈이 빛나던 꿈
발표했던 창작품이나 논문 등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암시이다

고양이와 눈 마주쳤던 꿈
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병원 갈 사건이 있을 징조입니다

검읜 고양이가 집으로 와서 이상한 소리로 울던 꿈
가정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고 큰 어려움을 겪을 징조이다
사고 실물수 도둑 질병 처럼 불길한 것들과 관련 있는 꿈이다

고양이가 자기 발톱으로 얼굴에 상처를 내는 꿈
망신스럽고 민망한 상황에 처하거나 치한으로부터 희롱을 보게 될 징조이다
질병 또는 우환 소송 싸움 사고를 뜻하는 나쁜 꿈이다

고양이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할퀴는 꿈
본인이 우환에 걸릴 암시이다

길고양이가 도주했던 꿈
어떤 일이 의문에 휩싸일 것을 암시한다

들고양이가 뛰어 도주하던 꿈
본인의 패배를 의미하는 꿈이다

검은고양이가 사람 해골이나 뼈를 안방에 물고오는 꿈
집안에 근심 거리가 늘어나거나 가족의 구성원이 사고 혹은 죽음과 같은 변을 보게 될 징조이다

고양이가 생선을 훔치고 달아났던 꿈
집에 강도 등이 들어와서 돈과 금을 훔치거나 강탈해 가져갈 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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