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는 직장인 부모가 공제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비는 근로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나뉘며 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중 소득요건은 적용되지만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엔 장애인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엔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원훈련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한다.
(개요)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및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 ⇒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다음의 금액은 제외함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는 금액 |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시 유의사항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존속 등의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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