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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는 직장인 부모가 공제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비는 근로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나뉘며 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중 소득요건은 적용되지만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엔 장애인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엔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원훈련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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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한다.

 

(개요)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및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다음의 금액은 제외함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는 금액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시 유의사항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존속 등의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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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700만원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개인형 IRP와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액(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16.5%, 연봉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되는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66만원을, 여기에 개인형 IRP 300만원을 함께 납입한 경우에는 총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이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52만8000원을, 여기에 개인형 IRP 300만원까지 함께 납입한 경우에는 총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20세 이상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공제금액 한도

 72만원(소득공제)

 48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신협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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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지난해 주택시장은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다보니, 주거비는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은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총급여액 기준 등)이 필요하기에 과다 공제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180만원) 이하

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입

- 2009.12.31. 이전 가입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님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요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 외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

저축상품별 해지시 추징세액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

소득공제 제외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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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존속 범위 기본공제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윗대 어른들입니다.

친가 외가 구분없이 아버지와어머니, 할머니와할아버지, 외할머니와외할아버지도 직계존속에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나에게 피를 준 분들입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등)도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 :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주자(B)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C,D)은 거주자(배우자)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기본공제의 기타 요건

구 분

내 용

소 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연 령

6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생 계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봄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존속에 대해 인적공제 가능 (중복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

 

www.youtube.com/watch?v=idj0DcOBmFM&list=PLUgaVz5qO2Y8RlS6rWFYB1K0oFRgcwnb_&inde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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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신용카드 공제

2021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 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추가공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망이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

 

(직계비속)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

 

(인적공제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이혼 등 사유 발생 전에 지급한 금액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공제대상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불가

 

(세대)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연금보험료공제)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불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연금저축 공제)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17년 이후)

 

 

 

자칫하면 실수하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은 무엇?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이 정도는 국세청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거나, '헷갈린데 일단 공제신고해볼까'라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 연말정산도 세법이기 때

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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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직장인 연말정산 시 가장 절세 효과가 큰 항목 중의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연로하신 부모님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150만원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나이나 생계요건은 없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맞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아니라면 나이요건이 있습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제외입니다. 법정혼인만 인정됩니다.

 

장인ㆍ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대상입니다.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세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외손자ㆍ외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재혼했다면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녀도 공제대상입니다.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한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이지만,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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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연말정산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21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포털 인기 검색어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 홈택스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안경구입비 영수증이나 공공임대주택 월세 납부 자료 등을 근로자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로 직접 제공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안경 결제 내역은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영업 정보 유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안경 사업자들을 국세청이 설득한 결과입니다.

안경구입을 할 때 카드로 구입을 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용 했다면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니 따로 영수증 발급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경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여야 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 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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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최근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주택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3만2823건의 전·월세 주택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중 40%(73만건)가 월세 주택 거래에 해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1인가구에게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월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한 달 월세 수준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연 750만 원 내에서 본인이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을 때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선택해서 적용하거나 월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적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냐, 한가지를 정해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선택1.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 증명서류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말고,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으면 된다.

 

선택2 월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현금영수증 발급방법

1. 인터넷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의 신청하기 버튼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2.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 월세 현금영수증 요건① 주택에 한하여 적용②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③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발급가능④ 2009.2.4.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해당⑤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⑥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은 추가신고 필요 없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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